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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장류산업사업소

지정일 / 지정분야

  • 최초 지정일 : 2004. 12. 30
  • 최종 변경일 : 2020. 10. 21(6차 변경)
  • 지정분야 : 전통적 장류산업과 현대적 미생물산업의 융화를 통한 체계적인 발효 산업 연구

현황

  • 사업기간 : 2004년 ~ 2023년
  • 사업비 : 1,828.3억원(국비 912.1, 도비 289.2, 군비 627)
  • 위치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3 일원
  • 면적 : 353,322㎡

특례 적용사항

  •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지역특구법 제55조)
  •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 변경 및 해제(지역특구법 제64조)
  • 농지전용허가(지역특구법 제65조)
  • 식품표시기준 별도고시(지역특구법 제68조)

장류산업특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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