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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농촌주거환경개선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농촌주택 신축 및 부분개량시
  • 주택면적 : 융자대상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150㎡ 이하(약 45평)
    • 세제혜택 : 주거전용면적 150㎡(45평) 이하일 경우 취득세 면제
      ※ 대출기간 내(당해 12월 31일, 연장시 다음해 8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되며, 융자 및 세제혜택 지원 안됨
  • 융자한도
    •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되며, 착수 전 관내 농축협에서 필히 사전상담 요망
  • 금 리 : 변동·고정금리 중 택일
    • 고정금리 : 연리 2%(융자금 상환 중 금리체계 변경 불가)
    • 변동금리 : 융자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절차
  • 반드시 사업 착수 전 농·축협에서 융자가능성, 절차 등 상담
  • 순창군청 민원과(건축팀) 건축 허가·신고 후 사업 착공(즉시)
  • 준공(해당 사업장으로 주소이전 및 건축물관리대장 생성)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대상자는 주택취득일(사용승인) 이전에 사업대상지로 주소지 이전
  • 군에서 농촌주택개량 완료 승인 후 농·축협 융자금 신청 안내문서 발송
  •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융자(대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절차도
  1.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수요조사 및 승인신청서 제출
    전년도 12월 ~ 익년 2월
  2. 농촌주택 대출 신청
    사업 신청 전 대출 규모 및 대출 시기 등에 대하여 농협에 상담문의
    융자 승인 대상자 확정
    군 → 읍·면, 재무과 해당농협(매년 2월 / 수시)
  3. 주택건축(신축) 완료 보고
    완료 알림 사업대상자 → 읍·면
    확인사항
    건축물 대장(군청 민원과)
  4. 대출요건 심사 및 융자
    농·축협 → 사업대상자
    ※ 건축물 감정가액의 100% 수준
  5. 사후관리
    증축 확인(150㎡ 이하) 타 용도 변경 여부 수시 확인
    ※ 위반 시 융자금 회수 조치

농촌빈집정비사업

사업내용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4조, 제65조
  • 지원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의 철거
  • 지원금액
    • 일반빈집 : 호당 최대 300만원 보조
    • 슬레이트빈집 : 호당 최대 400만원 보조
    • 주택의 철거 최소면적은 33㎡ 이상(부속건물 포함)
    • 사업면적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농촌빈집정비사업의 절차도
  1. 농촌빈집정비 대상자 수요조사
    • 군 → 읍·면(조사 및 제출) → 군
    • 첨부서류 : 수요조사서
  2. 농촌 빈집정비 추진계획 시달
    • 군 → 읍·면
    • 첨부서류 : 추진계획서
  3. 농촌빈집 철거(정비) 보조금 교부결정
    • 군 → 읍·면 → 대상자
    • 첨부문서 : 대상자 명단
    1. 농촌빈집 철거(정비) 포기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포기서
    2. 농촌빈집 철거(정비) 추가신청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4. 농촌빈집 철거(정비) 보조금 청구
    • 대상자 → 읍·면 → 군
    • 첨부문서 : 보조금청구서
  5. 확인사항
    • 사업비 사용내역, 사진
  6. 농촌빈집정비 보조금 지급
    • 농촌개발과 → 재무과 → 대상자
    • 추가사항 : 보조사업시스템 입력

행랑채 철거(정비)사업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 지원대상
    • (1순위) 주택(본채)없이 흉물스럽게 1년이상 홀로 방치된 행랑채(축사·창고는 자부담 추진)
    • (2순위)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택(본채)이외의 부속건물중 사실상 방치로 마을경관을 크게 저해시키는 행랑채(축사·창고는 자부담 추진)
  • 지원한도
    • 일반빈집 : 동당 최대 120만원 지원(보조)
    • 슬레이트빈집 : 동당 최대 240만원 지원(보조)
  • 사업기간: 2019 ~ 현재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희망하우스란
  • 노후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인 등에 무상임대로 희망을 주는 공간 재창출
사업내용
  • 입주대상 : 농촌유학생 등
  • 지원금액 : 동당 최대 25백만원
    ※ 수선범위 : 보일러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및 내·외부 마감공사등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4년) 동안 무상임대
  • 활용방식
    • (단순주거형)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임대, 실 주거 공간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65세이상 노인 등
    • (문화공간형) 지역활동가 등에게 무상임대하여 공방·화방 등 예술·작가들의 작업·전시 공간, 마을책방 등 학생·노인들의 교양 활동 및 독서 공간 제공
      ※ 지역 내 문화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로서 비영리 운영 조건
사업진행 절차
  1. 추진계획수립
    (도)
  2. 임대 및 임차인 모집
    (시·군)
  3.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
    (시·군)
  4. 대상자 확정
    (시·군)
  5. 보조금(도비) 교부
    (도)
  6. 협약 체결
    (시·군, 집주인)
  7. 빈집 리모델링
    (시·군, 집주인, 임차인)
  8. 임대차계약
    (집주인, 임차인)
  9. 보조금 교부
    (집주인, 시·군)
  10. 사후관리
    (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단독주택
    • ※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50% 지원
    • 일반농가 : 최대 5백만원 한도(초과분 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11백만원(초과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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