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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시책

※ 중앙부처·전북도·군 시책 포함

중앙부처·전북도·군 시책 포함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나타낸 표
시책, 제도명 기존 변경 시행일
(예정)
관련기관
(부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
  • 사업목적 : 소득안정,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월 15만원 지역화폐)
  • 지급대상 : 30일 이상 주민 등록 두고 실거주하는 자
    • 10월 20일 이후 전입자 3개월 간 실거주 모니터링 후 소급 지급
  •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
    각 권역별 지역화폐 사용가능 가맹점 안내 표
    군 전체 사용 가능 업종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읍권역 읍 + 10개 면
    북서부권역 쌍치 + 복흥
    면권역(읍 5만원 사용 가능) 인계, 동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 구림

    * 면 지역 농협 내 하나로마트 등 MOU 체결 후 가능

2026년 2월 중 순창군 기획예산실(기본사회 T/F팀 063-650-1137)
순창군 인구정책과(인구정책팀 063-650-1597)
긴급복지지원
  • 지원금액 인상
    • 생계비 : (1인 가구) 월 730천원
  • 금융재산 기준 완화
    • (1인 가구 기준) 8,392천원
  • 지원금액 인상
    • 생계비 : (1인 가구) 월 783천원
  • 금융재산 기준 완화
    • (1인 가구 기준) 8,564천원
2026. 01. 01 순창군주민복지과(희망복지팀 063-650-1268)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 기준)
  • 기준중위소득 32%765,444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가구 기준)
  • 기준중위소득 32% 820,556원
  • 25년 대비 7.2% 인상
2026. 01. 01 순창군 주민복지과(통합보장팀 063-650-1254)
기초생활보장
청년근로·상업소득
공제 연령 및
금액 완화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29세 이하 추가공제 40만원 + 30%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34세 이하 추가공제 60만원 + 30%
2026. 01. 01 순창군주민복지과(통합보장팀 063-650-1254)
기초생계·의료급여
승합·화물 자동차
기준 일부 완화
  •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자동차기준
    • 승합·화물 : 1,000cc 미만 200만원 미만
    • 다자녀가구 3인 이상
  •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자동차기준
    • 승합·화물 : 1,600cc 이하 500만원 미만
    • 다자녀가구 2인 이상
2026. 01. 01 순창군주민복지과(통합보장팀 063-650-125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완화
  • 부양비 적용제외 : 0%
    •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 부양
    • 두 수급자 가구 부양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직계비속 부양
  • 부양비 부과대상 : 15 ~ 30%
    • 적용제외가 아닌 부양의무자
  • 부양비 적용제외 : 0%
    • 주거가 다른 직계존속 부양
    • 두 수급자 가구 부양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직계비속 부양
  • 부양비 부과대상 : 10%
    • 적용제외가 아닌 부양의무자
2025. 10. 01. 순창군주민복지과(통합보장팀 063-650-1202)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상향(신설)
-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
  • * 단, 다음 항목 해당자는 제외
    • 아동, 임산부, 정도가심한장애인, 중증·희귀·난치·결핵질환자
2026. 01. 01 순창군주민복지과(통합보장팀 063-650-1202)
한부모가족지원
  • 복지급여지급기준(기준 중위소득 63%)
    • 추가아동양육비(월 5 ~ 1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지원비(월 5만원)
  • 복지급여지급기준(기준 중위소득 65%)
    • 추가아동양육비(월 1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연 10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지원비(월 10만원)
2026. 01. 01 순창군주민복지과(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61)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액
    지원금액 : 342,510원
  • 부가급여액
    지원금액 : 30,000원 ~ 432,510원
  • 기초급여 단가변경
    지원금액 : 349,360원
  • 부가급여 단가변경
    지원금액 : 30,000원 ~ 439,360원
2026. 01. 01 순창군주민복지과(장애인복지팀 063-650-1286)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인상
  • 0세 567,000원
  • 1세 500,000원
  • 2세 414,000원
  • 3 ~ 5세 280,000원
  • 0세 584,000원
  • 1세 515,000원
  • 2세 426,000원
  • 3 ~ 5세 280,000원
2026. 01. 01 순창군주민복지과(아동복지팀 063-650-1265)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원대상 : 만 9세 미만
  • 지원금액 : 월 12만원
2026. 01. 01 순창군주민복지과(아동복지팀 063-650-1265)
가정위탁보호비
(양육보조금)
  • 지원금액 : 월 34만원
  • 지원금액
    7세 미만 월 34만원
    7세 ~ 12세 월 45만원
    14세 이상 월 56만원
2026. 01. 01 순창군주민복지과(아동복지팀 063-650-1262)
아동급식
  • 급식단가 : 1식 9,500원
  • 급식단가 : 1식 10,000원
2026. 01. 01 순창군주민복지과(아동복지팀 063-650-1262)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 지원내용
    • 1세 ~ 17세 : 모든 아동 월 10만원
    • 1세 ~ 7세 취약계층 : 월 10만원 추가
      ※ 취약계층 : 두자녀 이상, 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 조손, 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1세 ~ 17세 아동 1인당 월 5만원
2026. 01. 01 순창군주민복지과(아동복지팀 063-650-1262)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공통)
  • 지원 제외대상
    • 순창군 지원 거주시설 거주자
    • 학업·병역·직장 등의 사유로 일시적 이주자
    •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 거주 중인 주택에 이사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단,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순창군 지원 거주시설 거주자
    • 학업·병역·직장 등의 사유로 일시적 이주자
    •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주택에 전입한 자
      ※ 단, 독립된 주거공간이 있는 경우 지원
2026. 01. 01 순창군 인구정책과(귀농귀촌팀 063-650-1593)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귀농귀촌 이사정착비 지원)
  • 지원대상
    • 배우자 전입에 한해 추가 지원
  • 지원기준
    • 1인 : 700천원
    • 2 ~ 3인 : 1,500천원
    • 4인 이상 : 2,000천원
  • 신청기준
    • 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삭제(지원불가)
  • 지원기준
    • 2인 이하 세대 : 300천원
    • 3인 이상 세대 : 500천원
  • 신청기준
    • 삭제
2026. 01. 01 순창군 인구정책과(귀농귀촌팀 063-650-1594)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귀농인 소득기반 지원)
  • 신청횟수
    • 제한없음
  • 신청횟수
    • 총 4회(연 1회에 한함)
2026. 01. 01 순창군 인구정책과(귀농귀촌팀 063-650-1593)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기준
    • 주택 수리 및 신축비용
  • 지원기준
    • 주택 수리 및 신축비용 (건축설계비 포함)
2026. 01. 01 순창군 인구정책과(귀농귀촌팀 063-650-1593)
건축물 해체
  •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상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5m 내 버스정류장·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폭 25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
    •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5m 이내 학교·유치원·어린이집·대규모 점포가 있는 경우
  • ※ 허가대상 이외의 건축물은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2026. 01. 01 순창군 민원과(건축팀 063-650-1428, 1452, 1457)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보조방식 변경
  • 지원금액
    • 공제료 70%(점포당 최대 140천원)
  • 지급방법
    • 신청인이 공제료 완납 후 보조금 청구 시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
  • 지원금액
    • 공제료 70%(점포당 최대 140천원)
  • 지급방법
    • 지자체 보조금을 공단에 송금
    • 상인 가입 시 지원금이 선 차감된 공제료만 납부 후 가입
2026. 01. 01 순창군 경제교통과(지역경제팀 063-650-1336)
순창사랑상품권
구매액 한도 변경
  • 구매한도 : 100만원(월)
  • 구매한도 : 150만원(월)
2026. 01. 01 순창군 경제교통과(지역경제팀 063-650-1322)
순창사랑상품권
구매·적립한도 변경
  • 구매한도 : 70만원(월)
  • 적립한도 : 7만원(월)
  • 구매한도 : 150만원(월)
  • 적립한도 : 30만원(월)
  • ※ 할인율(10%)은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 가능
2026. 01. 01 순창군 경제교통과(지역경제팀 063-650-1322)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기간 변경
  • 이차보전 기간 : 3년
  • 이차보전 기간 : 5년
  • (신규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
  •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2025. 06.30)
2026년 1월 중(예정) 순창군 경제교통과(지역경제팀 063-650-1334)
순창군 마을택시
운행마을 확대 및 카드 변경
  • 대상마을 : 8개 읍·면, 51개 마을
  • 대상마을 : 8개 읍·면, 62개 마을
  • ※ 신규 마을 : 11개소
  • 이용자 카드 변경 : NH농협카드
2026. 01. 01 순창군 경제교통과(교통행정팀 063-650-1328)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지원금액 : 호당 최대 2,500만원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호당 최대 3,000만원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2026. 01. 01 순창군 농촌활력과(농촌주거팀 063-650-1778)
빈집정비사업
사업명·지원금액 변경
  • 사업명 : 행안부 빈집정비사업
  • 지원금액 : 호당 최대 700만원
  • ※ 철거 후 3년간 공공활용
  • 사업명 :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
  • 지원금액 : 호당 최대 1,600만원
  • ※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활용
2026. 01. 01 순창군 농촌활력과(농촌주거팀 063-650-1778)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신규)
  • -
  • 고환조직 정자 추출술 등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3회, 회당 최대 100만원
2026. 01. 01 순창군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 063-650-523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대상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부부
  • 지원내용 :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
2026. 01. 01 순창군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 063-650-5232)
국가예방접종
(HPV)
  • 12 ~ 17세 여성 청소년
  • 18 ~ 26세 저소득층 여성
  • 12 ~ 17세 여성 청소년
  • 18 ~ 26세 저소득층 여성
  • 12세 남성
2026년 2분기 순창군 보건사업과(예방의약팀 063-650-5262)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 6개월 ~ 13세 어린이
  • 6개월 ~ 14세 청소년
2026년 10월 순창군 보건사업과(예방의약팀 063-650-5262)
노인 의치(틀니) 사업
지원내용 확대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지원내용
    • 틀니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평생 1회)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지원내용
    • 틀니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평생 1회)
    • 국가지원 임플란트 30%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평생 2개)
2026. 01. 01 순창군 보건사업과(지역보건팀 063-650-5246)
취약계층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사업
  • -
  • 사업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및 구강문제가 있는 노인
  • 사업내용
    • 가정 방문 맞춤형 구강건강 중재 서비스 제공
    •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면세균막 관리 등)
2026. 03. 01 순창군 보건사업과(지역보건팀 063-650-5246)
학교구강보건사업
대상 확대
  • 사업대상
    • 미취학아동
    • 초등학생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 불소도포 처치
  • 사업대상
    • 미취학아동
    • 초등학생
    • 중·고등학생(48개소 2,218명)
  • 사업내용
    • 구강검진
    • 구강보건교육
    • 불소도포 처치
2026. 03. 01 순창군 보건사업과(지역보건팀 063-650-5246)
진드기 기피제
지원 대상 변경
  • 지원대상 : 전 세대
  • 지원개수 : 세대별 1개
  • 지원방법
    • 마을별 세대 수 조사 후 일괄 배부(마을이장)
  • 지원대상 : 고위험군
  • (농업인, 풀베기 작업자 등)
  • 지원개수 : 1개
  • 지원방법
    • 실제 농업인 가구수 조사 후 배부
  • ※ 이외 주민 필요 시 약국 등 개별 구입
2026. 05. 01 순창군 보건사업과(감염병대응팀 063-650-5230)
C형간염 국가검진
확진검사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56세(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 C형간염 항체 양성 후 병·의원급 확진검사자
  • 지원대상
    • 56세(70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 상급·종합병원 포함 모든 의료기관 확진검사자
  • 지원내용
    • 진찰료 및 검사비 지원
    • (해당연도 최초 1회, 상한액 7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질병관리청)
    •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2026. 01. 01 순창군 보건사업과(감염병대응팀063-650-5230)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대상자 변경
  • 지원대상
    • 농식품부·전북형 청년창업농
    • 영농정착 지원사업(2020 ~ 2024) 선정자
    • ※ '25년 선정자는 '26년부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농식품부·전북형 청년창업농
    • 영농정착 지원사업(2021 ~ 2025) 선정자
    • ※ '26년 선정자는 '27년부터 신청 가능
2026. 01. 01 순창군 농업축산과(농정팀 063-650-5181)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대상 변경
  • '20년 이후 선정 청년후계농
  • 정책자금 거치기간 이자 0.5% 지원(연 최대 2.5백만원)
  • '21년 이후 선정 청년후계농
  • 정책자금 거치기간 이자 0.5% 지원(연 최대 2.5백만원)
2026. 01. 01 순창군 농업축산과(농정팀 063-650-518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자 변경
  • 51 ~ 70세 여성농업인
  • 홀수년도 출생자('55. 01. 01 ~ '74. 12. 31)
  • 51 ~ 80세 여성농업인
  • 짝수년도 출생자('46. 01. 01 ~ '75. 12. 31)
2026. 01. 01 순창군 농업축산과(농정팀 063-650-5145)
순창군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사업
  • 지급대상 : 기본형 직불금 지급농가
  • 지급금액
    • 소농(0.1 ~ 0.5ha) : 140만원
    • 면적(0.5 ~ 3ha) : 140만원 + 6㎡
  • ※ 부부·직계존비속 중복지급 불가
  • 사업 폐지
2026. 01. 01 순창군 농업축산과(농산물유통팀 063-650-5171)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 포함
  • 생계급여 수급가구
  •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 청년 포함
2025. 12. 22 순창군 농업축산과(농산물유통팀 063-650-5171)
구제역 전업농
백신 지원비율 확대
  • 백신 구입비의 50% 지원
  • 백신 구입비의 100% 지원
2026. 01. 01 순창군 농업축산과(축산방역팀 063-650-5641)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 가금, 돼지, 소
  • 지원대상 : 가금, 돼지, 소, 염소
2026. 01. 01 순창군 농업축산과(축산방역팀 063-65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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