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구정책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신청시기

  • 상시

지원내용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운영시간 : 주1회 회당 2 ~ 3시간씩 대면교육
  • 사전교육과정 : 인권, 양성평등, 가정폭력 등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이후 교육수강가능
    • 1시간이상 사전실시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과정 중 실시 가능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1661-6005) 및 온라인 신청(shp.mogef.go.kr) 활용
  • 교육과정 : 취업대비, 토픽대비 등 맞춤형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생활에 유용한 5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 집합교육시 1개반 당 3인 ~ 30인 이하의 수강생으로 구성
글로벌마을학당 운영
  • 찾아가는 한국어학당 및 자녀학당, 외국인 노동자학당, 이중언어학당 등
    •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등 개인별 맞춤형 한국어교육제공
    • 한국어교육과 다양한 생활밀착형 교육서비스 지원

구비서류

  • 해당없음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61
  • 순창군 가족센터 063-652-384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