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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경로당 회장·총무
    ※ 노인일자리 노인역량활용지원사업 참여자 제외(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제10조)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임기 및 활동기간

  • 임기 : 경로당 회장·총무 임기(임기 종료 시 지역봉사지도원 해촉)
  • 위·해촉 시기 : 연중
  • 활동기간 : 월 최대 5회(주 1회 이상), 1일 2시간 이상(전출·사망, 해촉 등 활동기간 미 충족시 미지급)

지원내용

  • 분회경로당 회장 활동비 : 월 200,000원
  • 마을경로당 회장·총무 활동비 : 월 50,000원

구비서류

  • 지역봉사지도원 신청서 1부
  •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일지 및 통장사본 1부

문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063-65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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