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의 종류
- 사설묘지 :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 사설봉안시설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
- 사설묘지 :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 자연장지, 종교단체자연장지, 법인자연장지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지급대상
-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순창군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부모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 지원근거 : 순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남원 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 기준 지원
- 시신 : 60,000원, 개장유골 : 30,000원, 사산태아 : 20,000원
- 신청장소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장신고
- 제출서류 : 개장신고서
- 관련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신고장소 : 분묘소재 읍면
자연장지 안내
- 설치대상 : 개인, 가족, 종중, 문중등
- 설치면적 : 30㎡ ~ 2,000㎡
- 설치방법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방법
※ 묘지의 설치 기준등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오니 관련 상담은 각 읍면 맞춤형복지탐 또는 건강장수과 노인시설팀(063-650-154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분묘(무연)의 개장허가는 순창군수의 허가사항임으로 반드시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와 사전에 협의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063-650-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