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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위치기준

다음 ①부터 ③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한다.

  1.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2. 축산 관련 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 축산 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함
  3. 위 ① 및 ②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한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슴·양과 같이 축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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