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구정책

군부대 종사자 지역탐색비 지원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군부대 소속원(간부, 용사)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창군에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자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군부대 종사자에게 지역탐색비(휴가비)로 지역상품권(모바일) 30만원 지급

구비서류

  •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 재직(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분증 사본 1부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63-650-158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