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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임신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90일 전 주민등록을 둔 임신 24주이상 임신부

신청시기

  • 순창군보건의료원 임산부 등록 후 임신 24주 이후부터 출산일 전

지원내용

  • 임신 중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관리 지원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바우처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

구비서류

  • 임신지원금 지원 신청서 1부
  • 임신확인서 1부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63-65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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