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90일 전 주민등록을 둔 임신 24주이상 임신부 신청시기 순창군보건의료원 임산부 등록 후 임신 24주 이후부터 출산일 전 지원내용 임신 중 태아와 임신부의 건강관리 지원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바우처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 구비서류 임신지원금 지원 신청서 1부 임신확인서 1부 문의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63-65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