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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첫만남 이용권 지급

지원대상

  • 2026. 01. 01 이후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급금액 : 출생아동 첫째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 포인트)지급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신분증 1부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63-65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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