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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지원대상

  • 참여기업
    • 출연·출자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
  • 청년
    • 관내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18세 ~ 39세 이하)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장과 근로자 매칭에 따른 지원
    • 사업장에 1일 6시간 최대 5개월, 인건비, 4대보험 사업장 부담분 지급

구비서류

  • 사업장 신청 시
    •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사업장용),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청년 신청 시
    •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신청서(근로자용),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주민등록초본(현주소) 각 1부
  • 사업장 - 청년 지원 협약시
    •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채용 약정서, 표준근로계약서,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협약서

문의

  •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063-650-13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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