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참여기업
- 출연·출자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
- 청년
- 관내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18세 ~ 39세 이하)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범위 내)
지원내용
-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장과 근로자 매칭에 따른 지원
- 사업장에 1일 6시간 최대 5개월, 인건비, 4대보험 사업장 부담분 지급
구비서류
- 사업장 신청 시
-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사업장용),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청년 신청 시
-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신청서(근로자용),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주민등록초본(현주소) 각 1부
- 사업장 - 청년 지원 협약시
-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채용 약정서, 표준근로계약서,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협약서
문의
-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063-650-1313,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