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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인구 유공기관 · 기업체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매년 말일 기준(12. 31)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순창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기준으로 1년간의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기업체

신청시기

  • 매년 1월 중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급기준 지급액 비 고
5명 이상 ~ 10명 미만 500,000원 매년 말일 실적기준
10명 이상 ~ 20명 미만 1,000,000원
20명 이상 ~ 30명 미만 2,000,000원
30명 이상 ~ 50명 미만 3,000,000원
50명 이상 5,000,000원

구비서류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전입인원 증빙서류 각 1부

문의

  •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63-650-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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