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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배려 창구

운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대상자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운영장소

  • 민원과 취약계층배려 상담창구

운영내용

  • 민원상담, 서류발급 우선처리
  • 민원상담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 배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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