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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용전검사

개요

  •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 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공사,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사

사용전 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제출)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 신청 서류 접수

  • 민원과 민원팀 063-650-1422
    ※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순창군청 민원과 민원팀 접수 창구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 및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1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구비서류

구비서류목록으로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안내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 검사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감리시행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 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기타첨부서류(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항)
  •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통신측정 결과표(측정 계측기 프린트는 프로그램화로 서식은 자유)
    • 구내통신선로측정 결과표 1부
      * UTP케이블, 광케이블 측정
    • 방송수신설비 측정결과표 1부
      * 동축케이블 측정, DMB 방송수신레벨측정, 직력단자(아울렛)DB 측정
  • 접지저항 측정기 모니터 화면 사진 1부(서식은 자유)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문서24 또는 e-mail) * e-mail 주소 아래 해당 통신팀 유선문의
    • 행정과 정보통신팀 : 063-650-1244

사용전 검사 관련자료 및 신청서

검사업무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목록으로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등 안내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감리수행시 수수료 없음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 행정과 정보통신팀 063-65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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