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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취·창업 맞춤형 인력양성 직업교육훈련

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

신청시기

  • 매년 1월 초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취·창업 역량강화 직업교육훈련 운영
    • 미래산업 유망 직종 및 군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직업교육 운영
  •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 일반인 : 1인당 1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50%)
    • 청소년 : 1인당 연 2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20%)

구비서류

직업교육 운영
  • 수강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현주소) 각 1부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수강 신청시
  • 일반인 : 수강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각1부
  • 중·고등학생 : 수강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재학증명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학생과 보호자 세대 분리 시 각각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지원금 신청시
  • 일반인
    •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신청서, 자격증 사본, 통장사본 각 1부
  • 중·고등학생
    •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신청서, 교육비 납부 증명서, 자격증 사본 또는 출석부, 통장사본 각 1부

문의

  • 순창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063-65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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