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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관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추천한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으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 이내
    • 정신질환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비용(약제비 포함)
    •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프로그램 참여 비용

구비서류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또는 서식 2호]
  • 세부청구내역서[서식 2-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12호]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등본 등) 사본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필요시 센터장 추천서)
  • 진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부모 통장 사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치매예방팀 063-65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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