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구정책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진단요건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
진단요건으로 난 청 기 준 정보제공
난 청 기 준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 반응검사를 통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확진을 받은 사람

신청시기

  • 연중

지원내용

  • 1인 최대 1,310,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구입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310,000원(100%) 지원
    • 기초연금수급자 : 1,179,000원(90%)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각장애인 지원기준 적용
지원제외자
  •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보청기 내구연한 5년)

구비서류

  •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1부
  • 진단서 및 청력검사 결과지 1부
  • 물품확인서, 구입 영수증 및 통장사본 1부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063-650-15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