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 우리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타지역의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1톤을 위탁 처리하는데 23만원이 소요되고 이 중 13%인 3만원은 주민이 내야하고 20만원은 군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을 배출할때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지정일에 배출합시다.
- 음식물 쓰레기에 배추, 나무젓가락, 종이컵, 조개껍질, 고기뼈 등 퇴비불가능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합시다.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를 꼭 사용합시다.
-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군 이행율은 85%에 그치고 있어 예산과 인력을 들여 다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 봉투를 꼭 사용합시다.
- ※ 2014년 9월 1일부터는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 불법투기 쓰레기
-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혼합배출(순창읍)
운영실태
- 아래 재활용품은 각 마을에 설치된 4조식 분리수거대(병, 캔, PET, 플라스틱류)에 배출하고 나머지 품목은 비닐에 담아 주변에 보관
- 읍·면별 수거요일
- 월(쌍치, 복흥), 화(동계, 적성), 수(금과, 풍산, 유등, 인계), 목(순창, 팔덕, 구림, 강천), 금(미수거 지역 추가 수거)
- 읍의 경우 수요일 저녁 또는 목요일 아침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세요.
분리배출 할 재활용품
| 종류 | 재활용품 배출요령 | 비고 |
|---|---|---|
| 병류 | 병뚜껑, 은박지등 제거후 씻어서 배출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등에서 환불가능 | 분리수거대 이용 |
| 금속·캔류 | 알루미늄캔, 철캔, 깡통 등 씻어 압착하여 배출 - 부탄가스나 살충제용기등은 사용후 구멍을 뚫어 가스를 뺀후 배출 | 분리수거대 이용 |
| 유색페트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은 제거한 후 압축하여 플라스틱으로 배출 | 분리수거대 이용 |
| 투명페트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은 제거한 후 압축하여 투명페트병으로 배출 | 분리수거대 이용 |
| 플라스틱류 | 금속, 상표, 랩 등 이물질 제거후 배출 ※ 단, 알약 포장재,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배출 |
분리수거대 이용 |
| 종이류 | 신문, 책, 종이박스 등 수거대 주변에 종류별로 묶어서 별도 적재 | 우유, 생수 등 일반팩 및 멸균팩 별도 배출 |
|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 스티로폼 상자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은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 ※ 단, 건축용 자재로 쓰인 내연재, 공작용 우드락 재질로 된 것은 재활용이 안되어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분리수거대 이용(플라스틱함) 또는 수거대주변에 묶어서 적재 |
| 비닐류 | 씻고 말려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이물질 제거) - 과자봉지, 라면봉지, 위생비닐등 각종 비닐류 | 분리수거대가 없는경유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재활용품 교환사업 안내
| 구분 | 용량 | 수집량 | 교환물품 및 수량 | 비고 |
|---|---|---|---|---|
| 종이팩 (우유·생수 등 일반팩 및 멸균팩) |
200㎖ | 50매 | 화장지 1개 | |
| 500㎖ | 25매 | 화장지 1개 | ||
| 1,000㎖ | 15매 | 화장지 1개 | ||
| 폐전지 | 용량무관 | 10개 | 건전지 1개 | |
| 아이스팩(젤타입) | 용량무관 | 3kg | 종량제봉투(10ℓ) 1장 | 1kg 미만 미지급 |
| 친환경 상패 | 용량무관 | 2개 | 종량제봉투(10ℓ) 1장 |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 가능(평일 09:00 ~ 18:00)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 비운다 | 헹군다 | 분리한다 | 섞지 않는다 |
| 용기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 라벨 등의 다른 재질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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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일반쓰레기
- 배출방법 :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봉투용량(ℓ) | 5ℓ | 10ℓ | 20ℓ | 30ℓ | 50ℓ | 75ℓ | 마대(50ℓ) |
|---|---|---|---|---|---|---|---|
| 판매가격(원) | 120 | 190 | 380 | 560 | 900 | 1,400 | 1,200 |
※ 판매소 : 관내 슈퍼, 편의점, 마트 등 지정판매소
다량 생활폐기물
- 집수리 또는 이사 등으로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 쓰레기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배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직접 운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톤당 40,000원
※ 대형폐기물과 혼합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할 경우 대형폐기물 요금 적용
- 수수료 톤당 40,000원
음식물쓰레기
- 배출방법
- 이물질 제거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맞는 칩을 부착하여 배출
- 수박껍질, 통호박, 통배추, 파인애플 등은 잘게 잘라서 배출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은 쓰레기봉투에 배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 채소류 |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숫대 |
|---|---|
| 과일류 | 호두·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 곡류 | 왕겨(벼의 겉겨) |
|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과 뼈다귀' |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멍게·굴 등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
| 기타 | 계란 등 '알껍데기', 각종 '차'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 칩 및 수거용기 가격
| 구 분 | 5ℓ | 60ℓ | 120ℓ |
|---|---|---|---|
| 음식물쓰레기 | 200원 | 2,400원 | 4,800원 |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 - | 6,000원 | 12,000원 |
음식물쓰레기 납부 칩 판매소 : 관내 슈퍼, 편의점, 마트 등 지정판매소
폐가전제품
- 무상수거 : 전화 예약 1599-0903, 인터넷 예약 www.15990903.or.kr
수거품목
| 분류 | 품목 | 비고 |
|---|---|---|
| 단일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 가정용 / 업소용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 / 드럼세탁기 등 실내기 / 실외기 / 일체형 등 CRT / LCD / LED / 프로젝션 |
|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 정수기, 전자레인지 | ||
| 세트품목 |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 + 모니터) | |
| 다량배출품목 |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 |
수거기준
| 항목 | 세부사항 | |
|---|---|---|
| 수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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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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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 불가 품목 | 가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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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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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 배출품목 :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
- 배출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수수료 납부 후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수수료 품목별 상이)
- 다량의 대형폐기물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배출확인서를 발급받아 매립장으로 직접 운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톤당 100,000원
영농폐기물
- 배출품목 : 영농폐비닐(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농약 빈병
- 배출방법
- 영농폐비닐 : 이물질 제거 후 공동집하장에 집하 후 읍면 환경담당자에게 연락
- 농약 빈병 :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로 분류하여 농약빈병 수거함에 배출
유해폐기물
-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아파트 내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로 감싸 쓰레기봉투에 배출
- 다량 배출 시 환경위생과(063-650-1712)로 연락 바랍니다.
- 폐의약품 : 읍면 행정복지센터, 약국,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배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생산자 재활용 의무 이행 및 미이행시 재활용부담금 부과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기타 폐기물
- 연탄재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생활쓰레기 수거 문의
| 구분 | 수거지역 | 연락처 |
|---|---|---|
| 일반쓰레기 | 순창읍 | 063-650-5704(환경미화팀) |
|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 063-650-1727(환경위생과) | |
| 음식물쓰레기 | 순창읍,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 063-650-1727(환경위생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