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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순창군 출신 대학교 재학생(39세 미만)
    • 순창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대학생

신청시기

  • 매년 5월(1학기) / 10월(2학기)

지원내용

세부 지원내용(학기별 최대 200만원 지원)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내용으로 구분, 세부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비 고
지원시기 1학년 1학기 대학 진학 축하금(200만원)
1학년 2학기 ~ 4학년 2학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관내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20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50만원 지원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00만원 지원
관외 관외 고등학교 졸업(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학기당 100만원 지원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지원기준 공고일 현재 본인과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순창군 학교 졸업생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이상, 부 또는 모가 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 재학 중인 자 관외 졸업 및 검정고시

구비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본인과 부 또는 모 각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실거주 확인서 1부

문의

  • 순창군 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 063-65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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