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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대상아동 기준
    • 영아종일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시간제서비스 :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가정
    • 다문화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 장애 자녀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가정(군복무, 학교재학, 부 또는 모의 5일 이상 입원 등)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등급유형 책정 후 서비스이용료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2026년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시간당 이용요금 : 12,790원)]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소득기준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아동, 취학후 아동, 다자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안내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0,872원 1,918원 10,232원 2,558원
나형 120%이하 7,674원 5,116원 6,396원 6,394원
다형 150%이하 3,,838원 8,952원 3,198원 9,592원
라형 250%이하 1,920원 10,870원 1,280원 11,510원
마형 250%초과 - 12,790원 - 12,790원

※ (A형) 2019. 01. 0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8. 12. 31 이전 출생 아동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61
  • 순창군 가족센터 063-65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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