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상아동 기준
- 영아종일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시간제서비스 :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가정
- 다문화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 장애 자녀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가정(군복무, 학교재학, 부 또는 모의 5일 이상 입원 등)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등급유형 책정 후 서비스이용료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2026년 시간제서비스(기본형)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시간당 이용요금 : 12,790원)]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A형 | B형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이하 | 10,872원 | 1,918원 | 10,232원 | 2,558원 |
| 나형 | 120%이하 | 7,674원 | 5,116원 | 6,396원 | 6,394원 |
| 다형 | 150%이하 | 3,,838원 | 8,952원 | 3,198원 | 9,592원 |
| 라형 | 250%이하 | 1,920원 | 10,870원 | 1,280원 | 11,510원 |
| 마형 | 250%초과 | - | 12,790원 | - | 12,790원 |
※ (A형) 2019. 01. 01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8. 12. 31 이전 출생 아동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61
- 순창군 가족센터 063-652-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