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70세 이상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하여 동일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신청시기 연중 상시 지원내용 지원금액 : 월 8만원 지급방법 : 매월 25일 지급대상자 계좌에 개별 입금 지급중지 : 3세대 가정 구성원 사망, 전출, 비거주 시 등 구비서류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063-650-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