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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양곡할인, 요금감면)

양곡할인 제도

  • 2026년 정부관리양곡 할인 (매월, 10kg 1포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8% (2,500원 판매)
    • 주거·교육·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32%(10,000원 판매)
양곡할인 제도목록으로 연산, 포장단위, 관수용(기준 가격),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기준 가격의 8%),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가격의 32%) 등 안내
연산 포장 단위 관수용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가격) (기준 가격의 8%) (기준 가격의 32%)
(2025 연산 양곡기준) 10kg (지대) 31,010원 2,500원 10,000원

주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복지급여대상자 요금감면제도

복지급여대상자 요금감면제도 지원기준 목록으로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안내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7 ~ 9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41,000원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 ~ 3월) 148,000원
    기타월(4 ~ 11월) 9,900원
  • 월 10,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7 ~ 9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30,0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 ~ 3월) 148,000원
      기타월(4 ~ 11월) 4,950원
  • 월 5,000원
  •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 ~ 3월) 9,000원
      기타월(4 ~ 11월) 2,47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7 ~ 9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30,0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 ~ 3월) 148,000원
    기타월(4 ~ 11월) 4,950원
  • 월 5,000원
장애인 면제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7 ~ 9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심한 장애에 한함
  • 월 이용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 ~ 3월) 72,000원
    기타월(4 ~ 11월) 9,900원
    ※ 심한 장애에 한함
  • 월 5,000원
    ※ 심한 장애에 한함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청구 이용료 월 22,000원을 한도)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확인사업 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

감면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3.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 한전 콜센터(유선 : 국번없이 123, 핸드폰 : 지역번호 + 123)
    • 이동통신요금 :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 114)
    • 가스요금 :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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