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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군민안전보험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가입대상 :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 보험기간 : 2026. 03. 01 00:00 ~ 2027. 02. 28 24:00 / 1년
  • 보 험 료 : 순창군 일괄납부
  • 보험회사 : NH농협손해보험

보험가입혜택

※ 타보험, 타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

보험가입혜택으로 가입(예정)항목, 지급대상, (최대)보장금액 등을 안내
가입(예정)항목 지급대상 (최대)보장금액
1. 화재, 폭발, 붕괴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2,500만원
2. 화재, 폭발, 붕괴 상해후유장해 제한 없음 2,500만원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2,500만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제한 없음 2,500만원
5. 강도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2,500만원
6. 강도 상해후유장해 제한 없음 2,500만원
7.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포함) 사망 만 15세 이상 3,000만원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2,500만원
9. 의사상자 지원비용 제한 없음 2,000만원
10. 사회재난 사망 만 15세 이상 2,500만원
11. 가스사고 사망 만 15세이상 1,500만원
12. 가스사고 후유장해 제한 없음 1,500만원
13.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1,500만원
14.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제한 없음 1,500만원
1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만 15세이상 1,200만원
1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제한 없음 1,200만원
17. 익사사고 사망 만 15세이상 700만원
18.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1개월 초과 의료진단서 필요) 제한 없음 500만원
19. 24시간 상해사망 만 15세 이상 500만원
20. 24시간 상해후유장해 제한 없음 500만원
21. 화상수술비 제한 없음 100만원
22. 성폭력범죄 피해 제한 없음 100만원
23.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제한 없음 10만원
24.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 ~ 10급) 만 65세 이상 1,000만원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보험금 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순창군 안전재난과 063-650-1867
      ※ 단체상해보험(군민안전보험)약관은 추후 변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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