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구정책

산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2026. 01. 0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대상자 자격 확인 후 결정통보 이용권 발급(20만원)
  •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비 일부 지원
    ※ 사용처 : 도내 지정 산부인과, 한의원, 산후조리원으로 확대
지원절차
  1. 보건의료원
    대상자 선정
  2. 출산부
    국민행복카드 잔액 확인
  3. 보건의료원
    결정 이용권 발급
  4. 사용 및 청구
    이용권사용(출산부)
    청구(의료기관)
  5. 보건의료원
    지정 의료기관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63-650-523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