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2026. 01. 0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대상자 자격 확인 후 결정통보 이용권 발급(20만원)
-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비 일부 지원
※ 사용처 : 도내 지정 산부인과, 한의원, 산후조리원으로 확대
지원절차
-
- 보건의료원
- 대상자 선정
-
- 출산부
- 국민행복카드 잔액 확인
-
- 보건의료원
- 결정 이용권 발급
-
- 사용 및 청구
- 이용권사용(출산부)
청구(의료기관)
-
- 보건의료원
- 지정 의료기관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63-65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