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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이중언어 학습지원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직접학습
    •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교실 운영

구비서류

  • 해당없음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61
  • 순창군 가족센터 063-65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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