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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민방위 훈련

민방위훈련 목적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공 대피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 민방공대피훈련 : 화생방 및 방사능 방호 훈련
  • 재난대비훈련 : 산불, 풍수해, 화재, 폭설 등 각종재난 대비 훈련

관련근거

기본방침 「민방위의 날」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 원칙(민방위기본법 제25조)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토요일인 경우 전일(금요일) 실시

민방위 훈련 표로 민방공대피훈련 및 재난대비훈련의 훈련규모, 회수, 시기, 훈련내용 정보를 제공
분야 훈련규모 회수 시기 훈련 내용
민 방 공 대피훈련
(2회)
전국 단위 1 8월
  • 주민대피,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아파트지역, 건물단위 대피
시·도 단위 1 6월, 11월
  • 충무훈련 연계, 주민대피·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
    ※ 충무훈련 : 상반기(6월), 하반기(10월)
재난대비훈련
(6회)
전국 단위 1 5월
  • 안전한국훈련 연계, 시군구별 주민·대원·학생의 재난대처 강화훈련
시·도 단위 1 3월, 4월, 7월, 10월
  • 시도 주관 직장대 자체방호훈련
시·군·구 단위 4
  • 지역·직장 특성에 맞게 재난 여건 및 시의성 있는 재난사태 대응역량 강화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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