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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제도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음식

아동급식이란?

아동이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그 밖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 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보호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사무소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위 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읍·면담당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지원내용

  • 아동 급식(부식)을 통한 지원
  • 급식단가 1식 10,000원
    • 학기중 : 토·공휴일 지원 1일 1식
    • 방학중 : 지원 1일 1식
    • 연중 지원 : 1일 2식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비 지원

목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신고된 그룹홈 중 시·도, 시·군·구별 운영비 지원 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법인 그룹홈이나 개인양육시설에서 전환된 그룹홈 우선 지원
  • 지원기준
    •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5 ~ 7인 보호를 원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비 지원기준 현황 목록으로 시설종별, 시설명, 주소, 수용인원(정원, 현원), 종사자, 건물면적(㎡) 등을 안내
시설종별 시설명 주소 수용인원 종사자 건물면적
정원 현원
공동생활가정 하늘빛 그룹홈 인계면 인덕로 147 7 7 4 98.38㎡

지원내용

  •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4명) : 인건비, 명절수당, 특별수당
  • 시설운영비 : 기본운영비 시설당 월 720천원
  • 생활아동지원 : 용돈, 전문서적, 간식비, 체험학습비 등
  •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 2,000천원 / 인

지원현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시자료 참고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0 ~ 5세의 취학 전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전계층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온라인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

지원절차

  1. 신청접수(읍면사무소)
  2. 보장결정(주민복지과 아동복지)
  3. 급여서비스(어린이집 이용 후 결제)
  4. 변동관리(주민복지과[변동, 중지])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기준연령 / 정부지원단가(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기준연령 / 정부지원단가(전액 지원) 목록으로 구분,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비고 등을 안내
구 분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비 고
0세반 584,000원
1세반 515,000원
2세반 426,000원
3세반 ~ 5세반 280,000원
지원방식
  • 부지원보육료를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재함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동인증서 서명으로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연장보육료 지원 / 단가

연장보육료 지원 / 단가 목록으로 구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 등을 안내
구 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원) 3,000 2,000 1,000 3,000

*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
(0세·장애아 : 3,000원, 1 ~ 2세 : 2,000원, 3 ~ 5세 : 1,000원)

  • 지원대상 :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 지원금 산정 방식 : 전자출결시스템 상 17시 이후 하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 및 매일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성
    * 전자출결시스템에 기록된 하원 시각 기준
지원절차
  1. 이용시간 확정(어린이집)
  2. 지원금생성(보육통합정보시스템)
  3. 지원금 신청(어린이집 → 시군구)
  4. 지원금 승인(반려) 및 지급(정보원)

디딤씨앗통장(CDA)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아동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가족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사무소

지원절차

  1. 신청접수(읍면사무소)
  2. 신청서취합(주민복지과 아동복지)
  3. 계좌개설(협력은행[통장발급])
  4. 정부매칭, 만기지급(주민복지과 아동복지)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기간 :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이 월 5만원 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하면 1:2로 매칭하여 정부(지자체)가 > 월 10만원 내 지원
      ※ 최대 월 50만원까지 적립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정부(지자체) 매칭 불가

구비서류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신청서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가정위탁세대 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학대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서비스 지원절차

  1. 신청접수(읍면사무소)
  2. 자산조사(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3. 지급결정(주민복지과 아동복지)
  4. 급여서비스(주민복지과 아동복지)

가정위탁보호 책정절차

가정위탁보호 책정절차 목록으로 보호신청,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가정위탁 보호 종결 등 안내
보호 신청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 하는자가 읍·면에 신청 (읍·면) 1차조사 후 군에 서식작성및서류제출
(군) 2차조사실시, 위탁부모교육 및 결격사유조회
(교육) 가정위탁센터
(군) 조사결과및부모양성 교육이수여부확인 후 위탁 보호결정 관할가정위탁센터 통보 양육보조금지급 (상담및관리) 양육상황점검 및 위탁아동 사례관리(군&읍면&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 위탁부모보수교육 담당공무원간담회 - 가정위탁지원센터
(군) 18세 종결 또는 보호기간 연장
(통보) 군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 및 사후관리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40천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 험 료 : 1인당 년 68,500원 이내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지원
    • 명절위로비(세대 / 200천원)
    • 방과후간식비(인 / 1,000원), 180일 기준
    • 현장체험활동비(인 / 2회) : 초등 30천원, 중등 40천원, 고등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 / 1회) : 2,000천원(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 자립지원정착금(18세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1인당 10,000천원 (연장보호 종결아동 포함)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보호대상 아동 조사서
  • 아동카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부모급여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영아수당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온라인 복지로

지원내용

지원내용 목록으로 연령, 시설 미이용, 시설 이용 등을 안내
연령 시설 미이용 시설 이용
0세
(0 ~ 11개월)
월 100만원 현금 416,000원 현금
[1,000,000(부모급여) - 584,000(보육료)]
1세
(12 ~ 23개월)
월 50만원 현금 0원 현금
[500,000(부모급여) - 515,000(보육료)]

※ 부모급여 현금·바우처간 중복금지
※ 출생 후 60일이내 신청 필요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신분증 확인

문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063-650-1262

가정양육수당 지급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신청방법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신청
  • 자격판정(보육료지원대상) 및 통보 :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확정 및 결정통보
  • 양육수당 지급 : 매월 25일 지급

지원내용

지원금액

(단위 : 원)

지원금액 목록으로 연령(개월)별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안내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24 ~ 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 ~ 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은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일자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유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원방식 : 현금지급(영유아 또는 부모 명의 계좌입금)
  • 지원시점 :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 지원함
    단 영유아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서(농어촌양육수당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장애아동양육수당인 경우)

아동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0 ~ 95개월 아동)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아동수당법 개정 중으로 개정 후 지원확대 예정(107개월 이하, 월 12만원)

지원액

  •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아동수당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 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는 지급 정지
    ※ 재입국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온라인(PC, 스마트폰, 복지로웹사이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아동의 부모 중 1명), 대리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 :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 필요한 경우는 추가 요청
  • 신분증(아동의 부모 중 1명)

아이돌봄센터

대상

  • 만 3 ~ 6세 순창군에 주소를 둔 미취학아동(36개월이상)

이용시간 및 보육료

  • 이용시간 : (평일) 오후 16:00 ~ 오후 22:00, (토) 09:00 ~ 18:00
  • 보육료 : 무료(급식, 간식)

회원가입 및 등록

  • 회원가입 : 순창 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아동 등록(필수)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예약

문의

  •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063-650-1262
  • 순창군 다함께돌봄센터, 행복누리센터 2층(전북특별자치도 순창읍 순창로 127) 063-650-5409

다함께돌봄센터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6세 ~ 12세)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월 ~ 금 11:00 ~ 20:00(휴무 공휴일) ※ 방학 중 09:00 ~ 18:30
  • 신청방법 : 센터방문

지원내용

  •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제공(상시·일시돌봄 포함)
  • 1순위 :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정, 2순위 : 다자녀가정, 3순위 : 초등학생 저학년
  • 숙제지도, 독서지도, 놀이활동, 아동·부모돌봄 상담 등
  • 이용료 : 무료, 간식비 : 무료(사정에 따라 간식비 일부 지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부모님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정) 1부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문의

  •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063-650-1262
  • 순창군 다함께돌봄센터, 행복누리센터 1층(전북특별자치도 순창읍 순창로 127) 063-652-0429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지원대상

  •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내용

  • 지급금액 : 1세 ~ 17세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 입양·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디딤씨앗통장에 현금 입금
  •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1세 ~ 17세까지 매월 지급

구비서류

  •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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