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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안내

여권

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063-650-1418 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권법 개정으로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전자 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

  • 순창군청 1층 민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업무시간

  • 토, 일·공휴일 여권접수·교부업무 불가
업무시간 및 연장근무 이용시간목록으로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등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무시간 09:00 ~ 18:00 09:00 ~ 18:00 09:00 ~ 18:00 09:00 ~ 18:00 09:00 ~ 18:00
가능업무 여권접수 여권교부 여권접수 여권교부 여권접수 여권교부 여권접수 여권교부 여권접수 여권교부

중식시간 교대근무 안내

  • 평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중식 교대시간으로 대기시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여권교부일

  • 여권신청 후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8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수령
    • 신청일로부터 3 ~ 5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 본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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