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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고향사랑기부제

손+돈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멸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 제공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 01. 0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경기도와 성남시를 제외한 지자체(순창군)에 기부 가능

기부금은 이렇게 납부합니다.

  • 대면기부 : 농협은행 방문신청(전국 농축협 어디나 가능, 단위농협 포함)
    1. 신분증 지참
    2. 기탁서 작성
    3. 기부(현금 또는 카드)
    4. 답례품 선택 및 배송
  • 온라인기부
    1. 고향사랑e음 이용 기부
      https://ilovegohyang.go.kr
    2. 은행앱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3. 액티부키(놀고팜) 이용 기부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 제공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을 돌려받는 혜택(10만원 세액공제 100% + 답례품 3만원)
    • 20만원 기부 시 20만 4천원을 돌려받는 혜택(10만원 세액공제 100% + 10만원 세액공제 44% 4만 4천원 + 답례품 6만원)
    • 500만원 기부 시 약 240만원을 돌려드립니다.
      ※ 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와 자동 연계되어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한도 내)

소중한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그 밖에 주민 복리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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