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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로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 제외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정부 추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신청시기

  • 12월초 (매년 사업시작 1개월 전, 세부일정 군 홈페이지 공고)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한 표로 유형, 자격, 근무시간, 급여, 근무기간,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자격 근무시간 급여 근무기간 비고
노인공익 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 직역연금수급자
일 3시간,
월 30시간 이상
30만원 11개월
노인역량 활용사업 65세 이상
(일부유형 만60세이상)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63.4만원
(부대경비 별도)
10개월
공동체 사업단 60세 이상 일 8시간 이내
(근로계약에 따름)
250천원
(인건비 및 활동비)
10개월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 증명사진 1매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등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063-65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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