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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 구 분, 일부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일부지원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금의 50%
65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 ~ 3급)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금의 70%(양악 기준 60%)

※ 반드시 시술 전 신청(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 지원 불가)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시술비 전액 지원

지원절차

  1. 신청서 접수
  2. 서류 심사·선정
  3. 시술비 지원 결정통보
  4. 의치 시술
  5. 시술비 청구
  6. 시술비 지급
  • 수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치과 병·의원

구비서류

  • 신청서 접수(시술 전) : 진단서(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시술비 청구(시술 후) : 진료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팀 063-65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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