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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업농촌 체험 활동을 위하여 우리 군에 방문한 기관 및 단체
- 농작물 수확시기와 연계한 수확체험 등 농촌체험을 위하여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1일 체험 시 : 50만 원 / 대 지원(보조금 외 금액은 자부담)
- 1박 2일 체험 시 : 80만 원 / 대 지원(관내 숙박 및 식당 이용 시)
※ 체험비(버스비) 신청은 체험인원 30명 이상 참여시 신청 가능- 단순 관광형 체험 및 동창회, 향우회, 연합회 모임은 제외
- 4시간 이상 체류 시만 지원, 단순 관광 제외, 단체 또는 체험농가 중복지원 지양
제출서류
- 버스비 지원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일정표, 참여 예정자 명단 등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063-650-1593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순창군 외 타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정착을 목적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옮기고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제외대상- 거주중인 주택에 이사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순창군 지원 거주시설 거주자(농촌유학, 임시거주시설, 귀농인의 집 등)
- 학업, 병역, 직장 등의 사유에 의한 일시적 이주자
-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 지원사업 대상자는 3년간 전출 금지(전출시 지원금 환수)
지원내용
- 이사정착비 : 세대당 정액지원(2인 이하 300천원, 3인 이상 500천원)
이사정착비 신청
- 신청시기 :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중 신청(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지방세 주택분 과세대장(필요시),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 사실확인서)
- 추가서류 : 타인 소유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단,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063-650-1594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순창군 관내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는 귀농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전입 후 5년이내인 자
※ 지원사업 대상자는 5년간 전출 금지(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총 사업비 50% 지원(단,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소득 및 생산 기반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 농지구입이나 대형농기계, 소모품 구입 제외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초본
- 농업경영체 등록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
-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063-650-1593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 순창군 관내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인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이력이 없는 경우
-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지원사업 대상자는 5년간 전출 금지(전출시 지원금 환수)
신청시기
-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지원(단, 최대 1,000만원 지원)
- 주택을 임차할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필요
※ 주택수리 시 본체 건물만 해당되며, 신축 건축면적은 150㎡미만이여야 함
※ 건축물대장 상 반드시 용도가 주택이어야 함
구비서류
- 신청서
- 주택수리(신축) 사업계획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업체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 등·초본
- 소유권 및 적법 건축물 확인서류(건물, 대지 등)
- 사진대지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063-650-1593
지원요건(귀농인)
- 연령 : 만65세 이하(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
- 거주 : 도시지역(‘동’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순창군)으로 이주
- 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였고 6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신청요건 : 귀농인 교육 8시간 이수 또는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사업신청
- 신청시기 : 연 2회(상·하반기 1월, 6월 경)
- 신청방법 : 신분증과 구비서류 갖추어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순창군청 인구정책과(귀농귀촌팀) - 순창군 풍산면 금풍로 1013
지원내용
- 주택구입 및 신축사업 신청 : 7천5백만원 한도, 년 2.0%, 5년거치 10년상환
- 농업창업자금 신청 : 3억원 한도, 연 2.0%, 5년거치 10년상환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귀농농업창업신청서
- 귀농농업창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안내 확인서
- 자격서류(다음 중 1개)
- 교육 이수 증명서(최소 8시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추가영농증빙자료(판매·구매 영수증), 농업 학교(농고, 농대) 졸업증명서 등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063-650-1594
시설현황
- 위치 : 순창군 풍산면 금풍로 1013
- 시설규모 : 712.2㎡지상 2층
- 교육동(513.4㎡), 숙소동(198.8㎡), 사무실, 창고 등
- 교육장 : 목공실, 적정기술 실습실
- 숙소동 : 20명 수용가능(샤워실, 냉장고, 세탁기 등 비치)
주요업무
- 지역정착으로 연결되는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진행
- 순창군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요한 기술 및 정보 공유
- 귀농청년 현장실습비 지원 운영
-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 지원사업 운영
-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사업 운영
-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및 박람회 행사 추진을 통한 도시민 유치 홍보
- 귀농체험(현장실습) 운영
- 실용교육 운영
- 귀농귀촌인 멘토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문의
-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063-653-5421
지원대상
- 전입 전 3년 이내에 순창군 거주 이력이 없는 자
- 2인 이상의 직계 가족이 전입신고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귀촌인
신청시기
- 수시
임대기간
- 1년
운영현황
귀농귀촌 임시거주지
| 시설명 | 세대수 | 임대료 |
|---|---|---|
|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구림면 삭골길 113) |
7 (1년) |
|
| 3 (30일) |
|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063-650-1594
지원대상
- 19세 ~ 54세 미만인 자
- 순창 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
- 팀별 2인 이상(가족, 친구 등 1개의 객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팀)
※ 기 참여자는 신청 불가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참가자 숙박시설 무료 지원
- 살아보기 종료 후 숙소 시설물 및 기물 파손 등 원상복구 미이행 시 체험비 지원 제한 또는 수리비 청구할 수 있음
- 체험비 지원 : 1일 1인 20,000원 범위 내(추가 경비 자부담)
- 체험비는 참여자가 우선 집행 후 정산 지급
- 살아보기 참가자 여행자 보험 의무가입(참여자 본인 직접 가입)
- 참고사항 : 무료 입장 관광지(강천산군립공원, 발효소스토굴, 푸드사이언스관 등)
- 거주기간 : 최소 7일 ~ 최대 30일(1개월)
지원조건
- 순창에서 살아보기 온라인 홍보
- 유튜브, SNS,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에 사진 포함 살아보기 주 2회 이상 홍보
- 프로그램 참여(농촌체험, 교육참여, 지역문화탐방 등)
- 주 4회 프로그램 참여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살아보기 홍보계획서, 참여 예정자, 일정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063-650-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