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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둘째아 이상 영아(0 ~ 24개월)
  • 2세 미만 영아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시기

  • 2세 미만 영아(0 ~ 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내용 대한 표로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원),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원) 비고
기저귀 지원 가 유형 90,000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 유형 200,000
조제분유 지원 다 유형 110,000

※ 지원가능 산모(조제분유) : 산모의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같은 주소지가 아닐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추가서류 열람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63-65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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