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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정의

  •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지원절차

  1. 지원신청
    관련서류 읍면사무소제출
  2. 신청자자격조사
    주민복지과
  3. 대상자 결정 및 결과통보
    주민복지과
  4. 본인저축 장려금지원
    민간위탁기관(대상자)
  5. 사례관리
    서비스 및 교육훈련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 기존 통장유지자는 만기 등 종료사유 발생시까지 유지
  •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 대상
  • ‘ 26년부터 차상위 초과자 신규모집 중단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목록으로 구분, 가입대상, 정부지원 등 안내
    구분 가입대상 정부지원
    희망저축계좌 Ⅰ 생계, 의료 수급자 30만원
    희망저축계좌 Ⅱ 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25년 가입자부터
    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 신청 : 수시(별도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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