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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청 및 절차

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18세 미만 아동
  • 입양아동 앙육수당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 16세 이하의 요보호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권자 : 입양부모

신청장소

  • 읍·면(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질환의경우는 의사소견서1부)해당자에 한함
  • ※ 의료비의 경우는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내용

지원내용목록으로 구분, 지원내용 등 안내
구 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 200천원 / 매월
장애 입양아동 (시행령 제7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7천원 / 매월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51원 / 매월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 사본
의료급여
  • 1종 의료급여 지원 : 사전 지원, 사후 지원 방식 중 입양 부모가 선택
입양축하금
  • 2,000천원 (1회에 한하여 지급)
  •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발급), 통장사본
  • 지급기간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20일 /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개정

지원근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입양가정지원 업무처리절차

입양가정지원 업무처리절차지급신청, 지급결정통지, 지급, 지급종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지급신청
(양친 → 시·군·구)
지급결정·통지
(시·군·구 → 양친)
지급 지급종료
  • 구비서류
    •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통장사본
  • 지급결정
    • 지급신청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지급여부결정
  • 통지
    • 양육보조금 결정통지
  • 지급방법
    • 통지 한 날이 속한달 부터 매월 20일에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만18세가 될 때 까지(중지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지급)

입양절차

    1. 요보호 아동 발생
      • 친생부모 : 입양숙려기간(7일)준수
    2. 입양동의 전 상담
      • (지자체/입양기관) 입양관련정보제공, 친생부모, 아동, 양친에게 입양동의 등 충분한 상담제공
    3. 입양동의
      • 입양결정 후 입양동의서 작성
    4. 아동인수 및 보호
      • (지자체) 소재지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양결정
      • (입양기관) 아동인수일로부터 2주 이내 아동정보통합관리 시스템 등록
    1. 예비입양부모 입양신청
      • (입양기관) 전화, 내방 등개별 부부상담
    2. 양친가정조사
      •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가정조사실시
      • 예비양부모교육
    3. 양친 가정조사서 발급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1. 결연
    2. 법원허가제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구비서류 : 입양허가신청서, 입양동의서, 사건본인서류, 청구인서류, 양친교육이수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효력 발생
      • ACMS 정보입력 : 심판확정문 확정일, 그 외 조치 구분에 따른 일자
    3. 국내입양
      • 친양자 입양신고, ACMS정보입력, 시군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호조치 종결심의
    4. 사후서비스 제공
      • (입양기관) 입양성립 후 1년 동안 사후관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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