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한 본인 또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도 청년기본조례 청년(18 ~ 39세)기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26. 01. 01 이후 출산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시기
- ‘26. 01. 21 ~ 상시접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순창군청 인구정책과)
지원내용
- 출산급여(여성) : 본인 출산시 90만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를 지원 - 출산휴가지원금(남성) : 배우자 출산시 80만원
※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급여’ 수혜자는 제외
구비서류
- 소상공인(남녀 공통)
-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소상공인 여부 확인 → 지역가입자), 통장사본
- 여성 소상공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남성 소상공인
-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발생 입증 자료 등
- 매출액 증빙서류*
- 농어업인
- 신청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 사본
※ 경영주 외 농업인이 존재하는 경우, 1인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공동경영주(배우자가 등록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 사본
문의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63-650-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