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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청소년 한부모 생활자립지원

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중위소득 65% 이하를 충족한 가구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구분,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급내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초·중·고등학생 자녀(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된 자
[재학생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연 154만원 내
(최대 2년간 지원)
자립촉진 부 또는 모가 학업 또는 취업활동 가구당 월 10만원

구비서류

  • 자립지원 촉진수당
    • 자립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자에 대한 증빙서류
    •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 시 학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 취업자는 취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근로)증명서, 급여입금통장 등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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