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중위소득 65% 이하를 충족한 가구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 아동양육비 |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10만원 |
|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지원]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된 자 [재학생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
연 154만원 내 (최대 2년간 지원) |
| 자립촉진 | 부 또는 모가 학업 또는 취업활동 | 가구당 월 10만원 |
구비서류
- 자립지원 촉진수당
- 자립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자에 대한 증빙서류
- 취업훈련 등을 위한 학원 등록 시 학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 취업자는 취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근로)증명서, 급여입금통장 등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