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이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운영기관
-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및 현장민원실, 정부합동민원센터, 농협·새마을금고(행안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 기관에 한함)
신청가능한 민원
- 총 142종
※ 이 중 18종은 농협, 새마을금고에서 접수 가능
신청방법
- 가까운 행정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정부 24(www.gov.kr) 접속하여 신청
처리비용
- 발급수수료 :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 적용
처리기간
- 즉시민원의 경우 민원접수 후 3시간 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