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구정책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둔 자(단,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국적 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 30만원 지원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통장사본

문의

  • 순창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61
  • 순창군 가족센터 063-652-384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