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수우대시책

장수우대시책(3세대 가정효도수당, 장제비)

목적 또는 필요성
  • 전국 제1의 장수고을로서 차별화된 장수노인 우대시책 추진
  • 지역 어르신으로 존경받는 효 문화 풍토조성 및 자긍심 고취
추진계획
  • 3세대 효도수당 지원
    • 지급대상 : 3세대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순창군 동일 거주지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급기준 : 매월 80,000원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원근거 :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읍면 대상자 파악(현지 조사, 대상자 적정 여부) - 수시
      ※ 중지사유 발생시 지급된 수당 환수조치
  •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2025. 04. 01 시행)
    •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1년이상주민등록및거주한사망자 중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한 연고자
    • 지원근거 :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
    • 지원기준 : 연령별 차등기준
      • 만 60세 이상 사망 시 - 100만원 정액지원
      • 만 60세 미만 사망 시 -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50 ~ 100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고 차액지원

      2026년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지원 사업 기준중위소득표

    • 신청방법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기존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은 2025. 03. 31까지 적용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