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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대학생 진학 축하금

지원대상

  • 관내·관외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
    • 신청기준일 현재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당시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해당
    • 관외고 졸업자는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전 1년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신청시기

  • 2025년 4월 ~ 5월

지원내용

  • 학생 1명당 200만원(총 1회에 한함)

구비서류

  • 진학 축하금 신청서 1부
  •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본인과 보호자 각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문의

  • 순창군 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 063-65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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