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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시기

  • 연중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중(1 ~ 12월)
  • 지원횟수 : 월 8회(1회 이용시 본인 부담금 1,000원)
  • 이용시설 : 맥반석목욕탕, 옥천목욕탕

구비서류

  •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생계·의료수급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063-6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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