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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사업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특화 발전 도모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35조의 2, 제35조의 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조항을 준용
    •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 위탁 시행 시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4항을 준용
  • 사업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ㆍ지역경관개선(‘20년 이전 착수지구에 한함), 지역역량강화 사업 지원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등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목록으로 사업유형,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지방이양), 시ㆍ군 역량 등을 안내
사업유형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지방이양) 시ㆍ군 역량
지원한도(억원) 150 + α이하 40 + α이하 5이하 3 + α이하
사업기간(년) 5이내 5이내 + α 5이내(3년까지 단축가능) 1
추가 사업비(α) 지원분야
추가 사업비(α) 지원분야 목록으로 구분, 지원분야, 비고 등을 안내
구 분 지 원 분 야 비 고
농촌중심지활성화
  •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1) 운영 : 10억원
  • 시·군청 소재지 읍, 他 중심지(읍·면)와 연계 시 : 30억원 2)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50억원 2)
시ㆍ군역량강화
  • 중간지원조직 등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전담기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 1억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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