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사업목적 언어·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 소통과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대상자 민원실 방문 언어·청각장애인 운영내용 순창군 수어통역센터와 연계 추진 방문전 사전예약 또는 민원실 방문 신청시 수어통역사 방문 및 영상통화 제공 문의전화 : 순창군청 민원과 민원팀 063-650-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