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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에 거주하며,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만18 ~ 39세 청년

신청시기

  • 연초 모집공고후 접수(반기별 지원 6월, 12월)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최대 연 3%)
  •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단위 : 천원/월)

      소득기준별 지원내용 표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등 안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80% 4,615 7,558 9,646 11,870 13,602 15,400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원기간 : 최대 2년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유사사업 수혜자(전세피해 임차인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

  •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063-65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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