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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외(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대상자 및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행보조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청시기

  • 연중

지원내용

  • 지급품목 : 보행보조기(18만원 내)

구비서류

  • 보행보조기 지원 신청서 1부
  • 의사소견서 1부(진료과목이 외과, 재활의학과가 표기된 병원 발급)

문의

  • 순창군 건강장수과 노인복지팀 063-6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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