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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제도 안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선정기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 (다만, 취학시에는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배우자의 군복무 또는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가구원수별 선정기준(2026년도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목록으로 가구 규모, 2인 기준, 3인 기준, 4인 기준, 5인 기준, 6인 기준 등 안내
가구 규모 2인 기준 3인 기준 4인 기준 5인 기준 6인 기준
원 / 월 2,729,540원 3,483,373원 4,221,580원 4,911,867원 5,561,369원
한부모가족 지원 항목 및 기준
한부모가족 보호비 지원 항목 및 기준목록으로 구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급내역, 지급시기 등 안내
구 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급내역 지급시기
고교생자녀학비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등학생 자녀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교육급여자를 제외
※ 무상교육인 경우 제외
학비실지원 매분기(3, 6, 9, 12월)
25일이내
아동 양육비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중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고등 3학년 12월까지 지원
1인당 / 월 230천원 매월 20일 지급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 월 50천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1인당 / 월 100천원
월동비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자를 제외
200천원 / 년, 세대 연1회 지급(10월)
피복비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자를 제외
100천원 / 년, 세대 연1회 지급(4월)
대학생
입학금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중 대학입학일 기준
저소득 학부모 가족자녀 및 청소년한부모 본인(한부모신청일 기준)
1인당 / 1,000천원 연1회지급
부교재비 지원
(초, 중, 고)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생 및 검정고시 준비 자녀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자를 제외
1인당 / 년 70천원 연1회지급(4월)
아동교육지원비
(초·중·고)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등 자녀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교육급여 대상자를 제외
1인당 / 연 100천원 연1회(7월) 지급
수학여행비(중·고)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지원단가 : 300천원 이내 / 인,년
지원방법 : 학교로 참가여부 및 고지금액 확인 후 학교 or 개인 계좌로 지급
※수학여행 시행 이후 저소득한부모대상자로 신청․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1인당 / 300천원이내 수학여행 후 지급
교통비
(중, 고)
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생 자녀
※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자를 제외
1인당 / 연240천원 연1회 지급(4월)

양성평등기금 운영

목적
  • 양성평등 기금사업을 통한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조성
  •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단체 활동능력 배양 및 양성평등 정책기반 조성
지원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3조
  • 기금 조성액 : 2026년 2월 현재 542,860천원(군 출연금, 이자수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공모 및 선정이후 ~ 12월
  • 신청대상 :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순창군에 소재한 법인·단체
  • 지원규모 : 10,000천원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한 신청접수 후 양성평등위원회 심사 후 지원
지원대상
  •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제외 사업
  • 타 기관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 수혜대상이 단체회원 중심인 단체 내 일회성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 신고·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의 지원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의 2
전북여성 긴급전화 1366의 현황
  • 전북1366센터 : 063-1366
  • 전북전주센터 : 1577-1366, 063-237-1366 (결혼이주여성)
운영체계
  • 24시간 Hot-Line운영 :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제로 전담직원(야간 2명 이상 배치 근무)
  • 긴급보호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근거리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등에서 즉시 조치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 전용선 설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성범죄자 알림e 바로가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딸랑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12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3개월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유형별로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차등 지원

정부지원 대상자
  • 취업한부모(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맞벌이가정
  • 다자녀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질병, 학교재학 중, 취업준비 중)
  • ※ 전업주부는 정부 미지원
유형별 정부지원 내용
  • 기본형 서비스(시간제·영아종일제) - 시간당 요금 12,790원
유형별 정부지원 내용목록으로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취학전(정부지원, 본인부담), 취학후(정부지원, 본인부담) 등 안내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취학전 취학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75% 이하 10,872원(85%) 1,918원(15%) 10,232원(80%) 2,558원(20%)
120% 이하 7,674원(60%) 5,116원(40%) 6,396원(50%) 6,394원(50%)
150% 이하 3,838원(30%) 8,952원(70%) 3,198원(25%) 9,592원(75%)
200% 이하 1,920원(15%) 10,870원(85%) 1,280원(10%) 11,510원(90%)
250% 초과 - 12,790원(100%) - 12,790원(100%)
  • 시간제 :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영아종일제 :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심야(22:00 ~ 06:00) 및 공휴일 시간대 이용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금액의 50%를 증가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본인부담(마형)으로 책정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절차
  1. 서비스 이용희망자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서 및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입증 서류 제출(처리기한 : 신청 후 14일 이내)
  2. 소득 조사
    소득기준에 따른 이용희망자 유형 판정
  3. 지원대상자 확정 여부 및 해당 유형 통보
    (개별 통보)
  4.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 순창군 가족센터(063-652-4438)
문 의 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61

도내여성복지시설 및 기타

여성긴급전화 1366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 신고·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전화를 통해 안내, 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함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현황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 연락처 : 국번없이 1366, fax : 063-224-1366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운영체계
  • 24시간 Hot-Line운영 :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 체제로 전담직원(야간 2명 이상 배치 근무)
  • 긴급보호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근거리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등에서 즉시 조치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 전용선 설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전북 해바라기 센터
목 적
  • 학교·여성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수사·의료·법률 서비스를 통합하여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
해바라기센터 현황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지하 1층)
  • 연락처 : 063-278-0117 FAX : 063-273-2117
  • 법인명 : 전북대학교병원(06. 02. 01)
  • 운영체계
    • 3자 공동협약 체결 및 운영
      *위탁자(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지방경찰청) => 수탁자(전북대학교병원장)
      *여성가족부·전북특별자치도 : 예산확보, 피해자 의료비, 법률구조비 지원
      *경찰청 : 수사지원 파견근무(여경 5인, 24시간 교대근무)
      *센터병원 : 시설공간(20평이상) 및 의료인력지원
    • 운영인력 : 15명(부소장 1, 상담전문가 4, 경찰 5, 행정요원 1, 간호사 4)
가정폭력 지원시설
목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유지 및 해체를 방지하고자 함
근거법령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설현황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4개소(전주1, 군산1, 익산1, 남원1)
  • 가정폭력상담소 : 12개소(전주4, 군산2, 익산3, 정읍1, 남원2)
시군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현황
시군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현황목록으로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주체 등 안내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주체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7 전주빌딩 6층 063-244-0227 법)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338 063-287-7324 사)한국여성의전화 전주지부
새벽이슬 가정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67 063-223-3014 사)행복나눔지원센터
호남가정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2길 7 063-285-1366 개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군산지부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36-1 063-442-1560 법)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7길 8 063-445-2285 사)한국여성의 전화
군산지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168, 2층 063-851-5113 법)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172-1 063-858-9191 사)한국여성의 전화
익산지부
익산반석가정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48길 19 063-858-0909 개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정읍지부부설가정폭력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348 063-535-8223 법)한국가정법률상담소
남원 YWCA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전북 남원시 시청로 65 2층 063-625-1318 사)남원 YWCA
남원가정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요천로 1415 063-635-0712 개 인
상담소기능
  •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성폭력상담소
목적
  •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기 위함
근거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시설현황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2개소(전주1, 군산1)
  • 성폭력상담소 : 10개소(전주4, 군산1, 익산1, 정읍2, 남원1, 김제1)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상담소목록으로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주체 등 안내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주체
성폭력예방치료센타부설성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12-4,
전북노회회관 3층
063-236-1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67,
명진빌딩 2층
063-223-3015 사)행복나눔지원센터
호남성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2길 7 063-286-1366 개 인
전주다솜성폭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마산길 67-2. 063-223-5683 개 인
군산성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7길 8 063-445-1366 개 인
익산일반·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5층
063-834-1366 개 인
성폭력예방치료센타정읍지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73,대율빌딩 5층 063-531-1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시민성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3 063-536-1369 개 인
남원성폭력상담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요천로 1415 063-635-0711 개 인
성폭력예방치료센타 김제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성로 53-1 063-546-8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상담소기능
  •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
  • 의료기관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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