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구정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
    •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일 : 90,000원(보조 81,000원, 자부담 9,000원) / 일
  • 지원일수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전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4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 업무 일부(45일 이하)포함

구비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조회·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예정)증빙서

문의

  •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팀 063-650-514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