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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청년 지역정착 지원(전북형 청년수당)

지원대상

  • 18 ~ 39세 이하,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인 자
    • 접수마감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최소 1년이상 거주한 자
  •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종사자(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도내 합산 6개월 이상 종사)

신청시기

지원내용

  • 월 30만원씩 12개월 지원(신용·체크카드 연계한 복지포인트로 지급)

구비서류

  • 공통서류(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분야별 개별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 확인 필요

문의

  • 순창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063-650-1562,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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