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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목적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군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대상

  • 보건복지부의 매년 평가지정 업종에 대해 서비스평가 실시(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내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평가결과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
평가등급결정 및 공표목록으로 업소 위생등급 구분에 따른 등급명 및 점수 기준을 안내하는 표
구분 등급 점수기준(100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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